고시정보
고시정보| 봉천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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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6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07-06 | 문의처 | (☎880-356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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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 64호 봉천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봉천제12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은 본 건 정비계획 및 용도지역변경 결정도면으로 갈음합니다. 2010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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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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