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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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0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7-05 | 문의처 | 032-4404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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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20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와「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6-3번지 일원 3. 면 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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