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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하고, 관광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관광진흥과, 춘천시청 관광과, 홍천군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