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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10-197호(2010.6.25)로 결정(변경)고시된 삼척(도계)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