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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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4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0-07-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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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0-17호(2010.4.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한“신대방1동 592-7~591-30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같은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변경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820-9907)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1일 동 작 구 청 장2010년 07월 0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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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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