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7-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스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
1. 남양주시 고시 제2009-167(2009. 07. 28.)호로 시설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시설 : 가스공급설비)과 관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89(2010. 04. 19.)호로 남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의 변경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