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송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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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3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10-07-01 | 문의처 | 888-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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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233호 도시계획시설(송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6-35호(1996.4.8)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9-130호(1999.7.8)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되었으며,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녹산지구 1단계) 준공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9-201호(1999.9.4)로 부산광역시에 관리 이관된 도시계획시설(송정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푸른도시과 ☏888-3811~4)과 강서구청(지역경제과 ☏970-454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1.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송정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2. 결정(변경) 사유 : 대로1-21호선(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노폭확장에 따른 공원축소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상기 열람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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