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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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4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 |||||||||||||||||||||
| 고시일 | 2010-07-01 | 문의처 | 02-901-6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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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 2010 - 40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376외7필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901-6844) 및 부동산정보과(☏901-65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1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 취지 : 주차시설이 열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면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다. 관계도서 : 별첨 도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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