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1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8조,제9조(2007. 4. 20개정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7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 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 등의 관계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과(전화:031-980-5510),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031-985-42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