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군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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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10-3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고시일 | 2010-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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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대야, 누청, 길상리 일원의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제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통법 제 32조 제 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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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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