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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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4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고시일 | 2010-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안시영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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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42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같은법」제49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30. 강 동 구 청 장2010년 06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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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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