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