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ltm go kr)에서도 열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