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고촌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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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21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촌 물류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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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고촌물류단지계획(지정,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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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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