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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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10-06-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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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을 동시에 고시합니다. 2010. 6. 관보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2010년 0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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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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