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지구분(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제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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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7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축산산림과 | ||
| 고시일 | 2010-06-29 | 문의처 | 043-251-342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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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고시 제2010 - 72호 산지구분 제외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지 준공 후 지목이 임야에서 타지목으로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산지구분(준․보전산지)을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 내역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청 원 군 수 산지구분 제외 내역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지구분 제외 내역 : 붙임 문서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 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충청북도 청원군청 축산산림과(☎043-251-3423)에 산지구분 제외지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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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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