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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산지구분(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제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산지구분(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제외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72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축산산림과
고시일 2010-06-29 문의처 043-251-3423
열람장소
첨부파일

청원군 고시 제2010 - 72호


산지구분 제외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지 준공 후 지목이 임야에서 타지목으로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산지구분(준․보전산지)을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 내역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청  원  군  수



산지구분 제외 내역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지구분 제외 내역 : 붙임 문서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 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충청북도 청원군청 축산산림과(☎043-251-3423)에 산지구분 제외지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251-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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