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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여주물류단지)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여주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여주물류단지)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10-65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군
고시일 2010-06-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상거리 460-1번지 일원 여주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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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여주물류단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여주군청(도시과) 및 여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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