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기간연장 고시 -도시개발사업 (의암지구) 예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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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10-5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
| 고시일 | 2010-06-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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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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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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