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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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2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06-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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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27호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42(2006. 4.20.)호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15(2010. 4. 3.)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7-44(2007. 9. 6.)호 및 인가번호 2010-4(2010. 6.21)일자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8-34(2008. 5. 30)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06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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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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