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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행정구역 전체)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