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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의제)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이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