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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2호선) 및 주변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