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보보스C.C)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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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2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06-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해솔리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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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7-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보보스컨트리클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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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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