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및 개발계획 변경(2차),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계획과(031-8008-3246),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직할사업단(031-379-6945), 경기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031-220-3185),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8050-74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