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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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2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 | ||
| 고시일 | 2010-06-25 | 문의처 | 02-2199-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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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0-28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우리구에서는 미래 도시 구조를 반영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파·원효로 일대 낙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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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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