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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2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
고시일 2010-06-25 문의처 02-2199-7440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0-28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우리구에서는 미래 도시 구조를 반영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파·원효로 일대 낙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기간연장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  ☎ 2199-7440)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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