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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3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일 2010-06-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39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3.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12.1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2010-252호(2010.05.06)로 열람공고 완료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24 - 6번지외 2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 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문화과(☎2116-377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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