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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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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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39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3.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12.1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2010-252호(2010.05.06)로 열람공고 완료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24 - 6번지외 2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 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문화과(☎2116-377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4일 노 원 구 청 장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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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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