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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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1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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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84호(’79.11.23)로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64호(’84.6.25)로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양천구고시 제13호(’10.5.20)로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19~2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4일 양 천 구 청 장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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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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