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토지보상)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세목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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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0-5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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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0-506호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토지보상)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세목고시 1. 건설부고시 제642호(78.3.29)로 시설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75호(79.8.22)로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518호(89.12.5)로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 토지보상) 실시계획인가 및 서초구고시 서초구고시 제2006-90호(2006.10.24)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세목고시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한남I.C~양재I.C 만남의 광장간 6.9㎞)에 대하여, 2. 사업기간연장 및 토지 소유자 개인별 세목고시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및 세목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4일 서 초 구 청 장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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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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