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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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창문여자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창문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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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3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시 제5호(1987. 2. 21.) 및 제17호(1988. 3. 25.)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99호(1988. 4. 29.)로 지적승인 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2-48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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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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