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관리계획(정양늪 생태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10-3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양늪생태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고시 제2009-50호(2009. 1. 22)호로 최초 시설 결정되고 합천군 고시 제2009-53호(2009. 7. 31)호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된 군계획시설(정양늪 생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합천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06월24일 합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