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관리처분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3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일 2010-06-2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39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8호(2007.8.16)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은평구 주택과-22379호(2007.12.7)로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9-14호(2009.3.1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5호(2009.10.29)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응암제3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