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관리처분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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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39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8호(2007.8.16)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은평구 주택과-22379호(2007.12.7)로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9-14호(2009.3.1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5호(2009.10.29)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응암제3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2010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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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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