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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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평내1구역(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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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8-5134호(2008. 10. 23.)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87-11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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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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