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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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1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포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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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고시제2009-57호(2009.3.16)로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우리시 장안면 석포리 산311번지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86조,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9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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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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