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 주차장)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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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0-3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10-06-24 | 문의처 | 860-2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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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10-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 주차장)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445호(1981.12.22)로 결정된 구로역~남부순환도로간 도시계획시설(도로)과서울특별시고시 제139호(2007.05.17), 구로구고시 제44호(2007.05.31)로 결정된 가리봉동1-11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주차장)에 대한 변경결정(경미한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6월 24일 구 로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445호(1981.12.22)로 결정된 구로역~남부순환도로간 도로폭원 확장(주차장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결정(경미한 변경)과 도로폭원 확장계획에 따라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결정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주차장) 변경결정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디자인과(☎02-860-2955)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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