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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장이 시행하는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