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성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등)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1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0-06-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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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성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등)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결정 고시된 관계서류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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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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