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주차장,체육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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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2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10-06-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도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9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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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339-1, 334-2번지 일원에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폐철도 부지의 활용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고시 제2010-28호(2010. 02. 05.) 및 제2009-225호(2009. 10. 22.)로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341, 주차장342)과 화도읍 마석우리 527-1번지 일원에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보하고자 남양주시 고시 제2010-28호(2010. 02. 05.)로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2. 부지 경계 및 분할 측량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체육시설)의 경미한 변경(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체육시설)의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교통관리과 및 체육청소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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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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