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08-887(2008.11.28)호로 지정고시된 상주 화서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 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상주 화서제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