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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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4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0-06-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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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42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2010.3.18)호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이 수립됨에 따라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6. 21. 동작구청장2010년 06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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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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