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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지형도면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지형도면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4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일 2010-06-2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42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2010.3.18)호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이 수립됨에 따라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6. 21. 동작구청장

2010년 06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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