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해국가산업단지이주예정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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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 제2010-3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해시 | ||
| 고시일 | 2010-06-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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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의 확충에 따라 죽곡 수치마을 이전을 위한 이주단지 지정 예정지역인 명동 5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진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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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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