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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해국가산업단지이주예정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해국가산업단지이주예정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문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 제2010-3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일 2010-06-2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가산업단지의 확충에 따라 죽곡 수치마을 이전을 위한 이주단지 지정 예정지역인 명동 5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진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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