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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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0-7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10-06-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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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염치읍 동정리 일원의 아산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내용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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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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