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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본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부터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