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차출입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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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3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고시일 | 2010-06-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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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0-3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차출입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7호(2010.4.2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0년 5월 26일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공동주차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노 원 구 청 장2010년 06월 17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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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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