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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3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일 2010-06-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응암제3구역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0-37호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8호(2007.8.16)로 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되고, 주택과-22379호(2007.12.7)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8-87호(2008.11.6)와 같은 고시 제2009-44호(2009.8.6)로 구역변경지정(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9-14호(2009.3.9)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09-65호(2009.10.29)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응암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6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06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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