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홍은제2구역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23호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2007.7.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07-111호(2007.10.1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홍은 제2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6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