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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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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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시고시 제2008 - 461호(2008.12.1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0-33호(2010.4.28) 및 서대문구고시 제2010-44호(2010.5.12)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일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6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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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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