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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06-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시고시 제2008 - 461호(2008.12.1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0-33호(2010.4.28) 및 서대문구고시 제2010-44호(2010.5.12)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일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06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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