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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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4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고시일 | 2010-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둔촌동산88번지 휴게공간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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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88번지 일대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권한의 위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강 동 구 청 장2010년 06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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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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