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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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1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10-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2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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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41-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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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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