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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 자수정유원지)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울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 자수정유원지)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161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고시일 2010-06-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자수정유원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울산도시계획시설(자수정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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