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결정(경미한 변경)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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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10-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10-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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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 8조에 의거 오산시 고시 제2010-48호(2010.06.14)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 결정(경미한 변경)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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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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